베트남, 허용 영업시간 외 음식 판매 금지

베트남, 허용 영업시간 외 음식 판매 금지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1. 8.

베트남이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개인에 최대 100만 동(3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는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광고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조 공공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또는 50만~100 만 동(19~3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중 주요 위반 사항 중 하나로 ‘해당 성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처분되는 제재이며, 단체·조직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행령에는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요양원, 학교 또는 공공질서 유지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확성기·징·북·호루라기·경적 또는 기타 공공 홍보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100만~200만 동) 등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음 관련 행정 위반 사항은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제재에 관한 시행령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About hanyoungmin

hanyoungmin

Check Also

베트남 중앙은행 “소액권 화폐 폐지 SNS 소문 사실무근”

베트남 중앙은행이 23일 1천동에서 5천동까지 소액 화폐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소셜미디어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