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사·표백제로 가공해 시장 유통…무등록 업체 대량 생산

호찌민시 경찰이 바나나꽃을 붕사와 표백제 용액에 담가 가공한 뒤 시장에 유통시키려던 식품업체 3곳을 적발해 수백 킬로그램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경제경찰청(PC03)은 지난 일요일 구 8군 빈동(Binh Dong)구 벤럭(Ben Luc) 주거지역에 있는 3개 시설을 식품에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화학물질은 바나나꽃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아삭한 식감을 주며 보존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경찰이 3개 시설을 동시에 급습한 결과, 라벨이 없는 하얀색 용액이 담긴 200리터 플라스틱 통에 잘게 썬 바나나꽃이 대량으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 직원이 일하는 한 업체에서는 아황산나트륨(sodium metabisulfite), 명반, 붕사 혼합물이 담긴 용기에 60kg의 바나나꽃이 담겨 있었다.
한 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바나나꽃 500kg 정도를 개당 8천 동에 구입해 화학용액에 반복적으로 담근 뒤 200kg을 수거해 킬로그램당 2만~3만 동에 도매시장에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 5군 촐론(Cho Lon)구의 상점에서 화학물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개 시설에서 오염된 바나나꽃 115kg 이상과 분말 및 입자 형태의 화학물질 수십 킬로그램을 압수했다.
바나나꽃은 맛과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베트남 요리에 사용된다.
베트남에서는 붕사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고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이어서 식품 생산과 가공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생산업체들이 계속해서 식품에 사용하고 있다.
아황산나트륨도 허용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복통, 설사, 알레르기 반응 등 경미한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간·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Vnexpress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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