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참 뉴스 >베트남,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 관세 부과

2019년 11월 제출된 베트남 국내 섬유제조업 협회의 요청에 따라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8월 31일 이에 대해 잠정 덤핑 관세 부과 결정(결정문 2080/QD-BCT) 하였고, 10월 13일 최종 덤핑 부과 결정(2302/QD-BCT)하였다.이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 중 기준 섬유원사(HS CODE 540246,540247, 540233)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가 및 수출자에 따라 3.44 % ~ 최대 54.90%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덤핑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만약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 시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하는 경우 납부했던 반덤핑관세가 환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면세 또는 임가공 면세로 원사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수입 이후 국내용품 혼용 사용 등 용도 외 사용 신고 시 수입 시 면제받은 관세와 더불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 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은*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박주희 관세사 (rainaju27@kotra.or.kr), 유니 관세 변상현 관세사 ( byun@uni-cus.net )로 문의.

*** 무역 구제 면제 신청을 21년 10월 16일-11월 18일까지 받으니, 꼭 관세사께 문의하여 서류준비를 통해 향후 5년간 구제 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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