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당국이 품질 기준을 위반한 채소 가루 제품 7만 5,000여 상자를 폐기처분하고 해당 제조 업체에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28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국내시장관리발전국은 에허벌(Eherbal) 제조통상 주식회사의 기준 미달 채소 가루 제품 7만 5,937상자(시가 26억 6,000만 동 상당)를 전량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32억 8,000만 동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5억 8,000만 동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하노이시 시장관리국 및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PC03)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의 위조 상품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형사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달 20일 행정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폐기 대상 제품은 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시장 재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량 폐기된다.
한편 에허벌 측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표기된 영양 성분 함량이 실제와 다른 ‘비트루트 치아씨드 가루(bột củ dền hạt chia)’ 제품 4만 108상자에 대한 자체 리콜을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유통망에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불 및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