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토지의 사유화를 철저히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토지 가격을 국가가 직접 조절·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팜 자 뚝(Phạm Gia Túc) 수석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4기 제3차 중앙위원회 결의안 연구·학습·이행 전국 회의에서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18호 결의안을 대체하는 신규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관점에 따르면 베트남의 토지는 전민 소유로서 국가가 소유자 대표이자 통일된 관리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토지의 사유화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재외동포(베트남계 외국인)를 제외한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양수는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된다. 아울러 국가는 토지가 시장에 공급될 때 가격을 직접 제정·통제·결정함으로써 이중 가격제 형성을 차단하고, 토지 사용자에 의해 창출되지 않은 지가 상승분에 대해 국가가 이를 환수·조절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에 대한 정책적 관점도 대폭 전환된다. 기존의 단순한 ‘손실 자산 보상’ 개념에서 벗어나 ‘수용 주민의 삶 재건’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주거 환경과 생계 조건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국방, 안보 및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민간 개발 사업 시 사업자가 대다수 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 미합의된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토지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통합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이미 정보가 수집된 모든 필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를 마치고, 2027년 말까지 미구축 지역의 지적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완성을 추진한다. 해당 정보망은 인구, 세금, 부동산, 기획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세제 및 재정 도구도 도입된다. 방치된 토지나 미사용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 이익 차액에 대한 환수 정책을 적용해, 토지를 보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투기 이익보다 커지도록 구조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 거래 등기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은행을 통한 비현금 결제와 전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도해 시장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