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는 공작새를 야외에 방사해 키우고 있었으며, 해당 공작새가 투숙객 어린이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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