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D-ĐT)가 학부모대표위원회(ban đại diện cha mẹ học sinh)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학부모대표위원회는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직인 및 별도 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대표위원회는 교육기관이나 다른 조직·개인의 명의를 빌려 규정상 권한을 초과하는 거래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무적 기부금 결의 금지
개정안은 학부모총회가 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형태의 의무적 납부금이나 재정적 의무도 결의하거나 발생시킬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교육기관·국가예산이 부담해야 할 비용, 또는 법령이 정한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학부모대표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각종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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