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7명을 대상으로 총 1억5천만원 상당 대지급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함으로써 생활고를 덜어주는 제도다.
울산동부지청은 올해 5월 개청 이후 접수한 체불임금 사건 중 조사가 마무리된 9개 사업장 근로자 27명의 체불 내역을 확정해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울산동부지청은 “고의적, 상습적 임금체불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지원 범위가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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