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 적용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 적용 추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6. 26.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망 부하를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가정용) 전기 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및 전력시장 규제 당국 종합 정책 공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 문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누진제 중심이었던 주택용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해,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중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TOU)’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기 요금 매커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소매 가격표 구축 및 조정 권한은 정부에 위임해 전력 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현재 베트남의 주택용 전기 소비는 산업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 피크 시간대에 소비가 집중되면서 국가 전력 시스템에 막대한 부하를 주고 있다. 특히 가정용 소비자는 생산 및 영업 분야에 비해 자발적인 전기 사용 행동 교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력 소비가 몰리는 부하 시간대를 고부하(피크), 평시, 저부하(심야) 등 세 가지 프레임으로 세분화해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전력 소비 시간대를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전기를 절약하도록 장려해 국가 전력망의 운영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빈곤층 및 사회정책 대상 가구에 thê 전력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가격 메커니즘 보완은 베트남 정치국의 방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전력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전력 공급에 들어가는 실질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가격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고객 그룹 간의 교차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 전력 시스템의 시간대별 기준을 정의한 ‘결정서 제963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부하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17시 30분~22시 30분) 적용되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평시 시간대는 월~토 하루 13시간(6시~17시 30분, 22h 30분~24시) 및 일요일 전체(6시~24시)이며, 저부하 시간대는 매일 심야 6시간(0시~6시)으로 통일되어 있다.

개정안과 하위 시행령 초안은 향후 주택용 소매 가격이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실제 입력 매개변수의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발전원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포함됐다. 지붕형 태양광 전력의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 모델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완했으며, 발전 사업자와 대규모 전력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DPPA)’ 메커니즘에 관한 세부 규정도 명확히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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