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부의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방침에 발맞추어 호찌민시 이민 당국이 현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체류를 위한 필수 행정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표했다.
2일 호찌민시 출입국관리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베트남의 개방적인 비자 완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국경 안보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출입국 필수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호찌민을 찾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은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여권이나 국제 공인 여행 증명서와 함께 비자, 사증면제증, 임시거주증(TRC) 등 적법한 실물 체류 자격 서류를 반드시 상시 소지해야 한다.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에는 여권과 비자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실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입국 목적이 실제 방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자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입국장 및 운송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양식의 신고서를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만약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혹은 사전에 신고한 목적과 명백히 다른 의도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입국이 전면 거부된다. 현재 당국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에 한해 ‘사전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입국 예정자는 비행기 탑승 전 전자입국신고 포털을 통해 개인 정보와 입국 목적을 미리 등록함으로써 현장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경검문소나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이민국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여권과 관련 증빙 서류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공항 내 보안 요원들의 공공질서 및 통제 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입국 심사대가 통과되면 여권 도장에 날인된 ‘임시 체류 허가 기간’을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허가된 체류 기한을 초과해 베트남에 더 머물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임시거주증 갱신 등 필요한 행정 수속을 반드시 기존 비자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 신청해 완료해야 한다.
베트남 영토 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국적자는 예외 없이 현지 법에 따라 ‘임시거주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국인에게 방을 내어준 호텔, 숙박업소 운영자 또는 아파트 임대인 등 실질적인 숙박 관리 주체는 외국인이 투숙한 즉시 정해진 시간 내에 관할 파출소(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출입국 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리 신고를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거주 신고 누락 시 임대인은 물론 외국인 본인에게도 무거운 과태료 징수 등 사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불법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베트남 법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지 기업에 고용되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당국이 승인한 적법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한다. 만약 관광 비자나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학원 강사, 불법 가이드 등 비자 목적 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 및 향후 재입국이 영구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한인 교민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