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장·무허가 금은방 거래 엄단”… 불법 외환 거래 시 최고 1억 동 벌금에 판돈 전액 몰수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5. 19.

베트남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암시장이나 무허가 금은방 등에서 불법으로 외화를 사고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1억 동(한화 약 540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 폭탄과 함께 거래 대금 전액을 고스란히 몰수당하는 강력한 사법 제재를 받게 된다.

19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및 금융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 관리 효율성을 정밀하게 높이기 위해 제정한 신규 행정처벌 규정인 ‘Nghị định 340/2025/NĐ-CP’령이 지난 2026년 2월 9일을 기해 전격 효력을 발휘하면서 불법 외환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치가 대폭 강화됐다.

현행법상 달러(USD) 등 외국 통화의 환전 비즈니스는 오직 중앙은행의 정식 허가를 받은 상업은행 본·지점이나 공식 외화 수소(수환) 대리점에서만 전격 허용된다. 인가받지 않은 일반 금은방이나 온라인 SNS를 통한 불법 암시장 거래, 혹은 개인 간의 직접적인 외화 매매 행위는 모두 자본 유출 및 외환 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범죄 행위로 상정된다.

새로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불법 외환 매매 및 외화를 통한 상품·서비스 대금 결제 금액 수치가 1,000달러 미만인 초범의 경우 일차적으로 ‘훈방(경고) 조치’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법 거래 규모가 1,000달러 이상~1만 달러 미만 격차에 해당할 경우 1,000만~2,000만 동(약 54만~108만 원)의 벌금이 전격 부과된다. 비록 건당 거래액 수치가 1,000달러 미만일지라도 상습적으로 불법 환전을 일삼다 적발되면 동일한 벌금형 청산(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형량 수치도 가파르게 치솟는다. 불법 외환 거래액이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구역에 진입하면 벌금은 2,000만~3,000만 동으로 전격 증액된다. 불법 외화 결제 대금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무거운 제재는 거래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초대형 불법 환전 건으로,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소 8,000만 동에서 최고 1억 동에 달하는 과태료가 전격 부과된다.

특히 이번 신규 법령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순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쓰인 증거물(외화 및 베트남 동화)을 예외 없이 전량 국가로 귀속시키는 강력한 압류 조항이다. 법령에 명시된 정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개인 간에 외화를 매매하다 적발된 금액 수치가 단돈 1,000달러 이상만 되더라도 현장에서 거래되던 외화와 동화 전액을 전격 몰수당한다. 아울러 불법 외화 결제 행위 역시 위반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판돈 전체가 고스란히 국가에 전격 귀속 처리된다.

그동안 많은 베트남 현지 주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복잡한 은행 증빙 수소를 피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설 금은방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한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습관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법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적발 시 자산을 한순간에 전액 분실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중앙은행 금융감독국 관계자는 불법 외환 거래로 인한 ‘재산 상실 및 형사 처벌’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든 외환 비즈니스는 반드시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 창구 등 공식 유통 인프라에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공식 세무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수령해 보관해야만, 향후 불시의 자금 출처 확인이나 정밀 검증 수소(과정)에서 개인의 정당한 자산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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