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국 “시행령 제168호 개정안, 범칙금 인상 없다” 공식 발표

교통경찰국

출처: Cafef
날짜: 2026. 5. 17.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도로 교통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시행령 제168호(Nghị định 168)’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관련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범칙금 인상이나 벌점 추가 등의 조치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정했다.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교통경찰국 부국장인 팜 비엣 공(Phạm Việt Công) 상령(상 tá)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의 일관된 기조는 범칙금 액수를 높이지 않고, 위반 시 차감되는 벌점 기준을 상향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압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공안부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현행 시행령 제168호가 도입 1년 만에 이미 가시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공 부국장은 “시행령 제168호가 발효된 이후 교통위반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93건 감소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각각 708명, 5,257명 줄어들었다”라며 “현재의 처벌 체계만으로도 운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안정적인 사고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도를 무작정 높이기보다 현행 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던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당국은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차량을 즉각 압수하거나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무리한 처분을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및 운송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택시 및 화물 차량 내 어린이 안전 시트 의무 설치 규칙’을 전격 폐지하고, 단속 기준이 모호했던 위반 행위 조항들을 명확하게 재정리했다. 또한 차량 등록 및 관리 서류 시스템을 대폭 동보(동기화)하여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였다.

아울러 공안부는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의 아날로그 관리 방식을 전면적인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개한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시행령 제151/2024/NĐ-CP호’ 개정안에는 통합 도로 교통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골자로 한 기술 도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 정기 검사(등검),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행정 업무가 전자 정부 플랫폼과 국가 전자 신원 확인(VNeID) 시스템으로 완전 통합된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시민은 종이 면허증이 발급될 때까지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시스템상에서 즉시 ‘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제출 시에도 종이 인쇄물 대신 전자 문서가 전면 허용된다.

교통경찰국 측은 행정 비용과 절차는 획기적으로 낮추되, 대형 참사 유발 위험이 높은 영업용 운송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층 더 촘촘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운전기사의 연속 근무 시간 제한 준수 여부, 차량 관리 상태 등에 대해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와 운송 사업체의 연대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 위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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