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꽃게 제품에 대해 자국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베트남 수산업계가 우려했던 수입 금지 위기를 모면했다.
13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어업청(NMFS)은 지난 월요일(현지시간) 베트남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꽃게 어업에 대해 ‘동등성 인정(comparability findings)’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꽃게 제품은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에 의거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MMPA는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25년 9월 전 세계 135개국 2,500여 개 어업을 검토한 결과, 표준에 미달하는 46개국 240개 어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베트남은 참치, 황새치,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12개 품목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대미 꽃게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꽃게 어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추가 증빙 서류와 어업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43t의 꽃게를 미국에 수출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자모망(gillnet)과 통발을 이용한 꽃게 어업에서 해양포유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고·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오는 6월 중순부터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금지 조치로 필리핀은 연간 2,000t 이상의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의 올해 1~4월 전체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약 3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대미 수출은 오히려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6년 초부터 강화된 반덤핑 관세와 이력 추적제, 식품 안전 및 추가 인증 규정 등이 수출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꽃게 수입 허용 유지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