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 당국이 최근 수년간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초과 지출액을 처리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13일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국가 예산 및 지출 한도를 약 21조 5,150억 동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부는 지난 1월 10일 관련 내용을 총리에게 보고한 데 이어, 최근 전국 지방 보건국 및 병원 관계자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미결제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조속히 해결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건부는 재무부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결제 및 정산 절차, 해결 권한, 지급 재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총리의 승인을 거쳐 재무부가 베트남 사회보장국(VSS)에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타 사유로 미정산된 약 11억 9,900만 동 규모의 지출에 대해서도 지방 성·시의 보고를 토대로 실사 및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과 지출금이 정산될 경우, 해당 자금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예비 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지급받은 자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은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침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호찌민시 보건국은 지난 12일 관내 건강보험 초기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조사 결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소, 다목적 클리닉 등 총 666개 시설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국은 각 시설에 공표된 정보의 정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시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번 초과 지출액 처리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