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 거래 규제 전격 강화… ‘환치기’ 단속 및 생체인증 의무화

출처: 자체 취재
날짜: 2026. 3. 3.

베트남, 금융 거래 규제 전격 강화… '환치기' 단속 및 생체인증 의무화
베트남 정부가 불법 외환 거래 근절과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베트남 금융권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불법 환전 단속 강화와 생체 인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340/2025/ND-CP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개인 간 외화 환전 및 금 매매가 엄격히 금지됐다. 그동안 한인 사회 등에서 흔히 이뤄지던 개인 간 원화-베트남 동(VND) 계좌 이체 방식의 소위 ‘환치기’ 거래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거래 금액 전액 몰수는 물론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월부터 실질적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송금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은행권의 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 보안을 위한 생체 인식(Biometrics) 인증 의무화도 본격화됐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칩 내장 신분증(CCCD)을 통해 얼굴이나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모든 온라인 송금이 차단됐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증이나 비자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송금 기능이 제한되거나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가 2월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은행 앱을 통해 직접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만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통지 제25/2025/TT-NHNN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계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소규모 상점 주인은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을 수령해야 한다.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계좌 정지는 물론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루팅(Android)이나 탈옥(iOS) 기기를 통한 은행 앱 접속도 3월부터 차단될 예정이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금 출처와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한다.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행 앱 생체 정보 등록: 얼굴 및 신분증 정보가 최신화되었는지 확인

불법 환전 주의: 개인 간 송금 거래 시 ‘환전’ 목적의 거래 지양

사업자 계좌 전환: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법인/사업자 명의 계좌 사용

보안 기기 사용: 루팅이나 탈옥되지 않은 순정 상태의 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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