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중순부터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산하 조직과 기업들도 불꽃놀이용 폭죽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산하 업체가 독점해온 폭죽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고질적인 물량 부족과 가격 폭리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탄닌(Thanh Nie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폭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한 ‘시행령 58/2026(Decree 58/2026)’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폭죽의 연구·제조·수출입 및 공급 권한을 기존 국방부 산하 기업에서 공안부 산하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총리가 지정한 국방부 산하 업체(Z121 공장 등)만이 폭죽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각각 자신의 산하 조직 중 폭죽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공안부는 이번 개정안 초안 제출 당시 “폭죽 사업은 보안 및 질서 유지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국방부 산하 업체만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투자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 산하 Z121 공장이 폭죽 생산을 독점하다 보니 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품귀 현상과 가격 폭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 주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을 통해 불꽃놀이 행사 승인 권한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다.
기존에는 공연이나 대회를 위해 폭죽을 사용할 경우 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이를 결정한다. 설(Tet) 연휴, 훙왕(Hung Kings) 기일, 독립기념일,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승전 기념일 등 주요 국경일의 불꽃놀이 개최 여부 역시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실정에 맞춰 직접 결정하게 된다.
국가적·국제적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시 불꽃놀이 규모나 시간을 조정하는 권한 또한 총리에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향 조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