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Tet) 연휴 마지막 날 호찌민(Ho Chi Minh)시로 복귀하던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갓길 주행 단속’ 우려에 대해 베트남 당국이 입장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비상차로(갓길)를 이용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국(C08)은 지난 22일 저녁 호찌민~쭝르엉(Ho Chi Minh – Trung Luong)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의 비상차로 주행은 정체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교통 통제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연휴를 마치고 메콩 델타(Mekong Delta) 지역에서 호찌민으로 상경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에 고속도로 교통경찰 제7팀은 22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쭝르엉에서 호찌민 방향 구간에 대해 비상차로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섰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장시간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진 임시 조치”라며 “특정 시간과 구역에서 경찰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운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단속 시스템의 영상 데이터와 당시 시행된 교통 통제 계획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호찌민~반퐁(Van Phong) 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서 야간 과속 단속을 벌여 다수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공안 관계자는 “연휴 직후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