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산신청 줄이어

임신 불가능 증명서가 있어야


지난 3월 15일부터 대리 임신 및 출산 법규가 효력을 발휘하자 대리출산 희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부 측은, “이번 법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혼인가족법 규정 중 하나로, 반드시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여성이 임신, 혹은 출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지 임신이나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리출산 규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임신‧출산을 의뢰하는 불임 부부는 여성이 임신 출산할 수 없다는 증명서가 있을 것, 부부 중 어느쪽도 아이가 없는 경우, 의료‧법률‧심리 상담을 받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호찌민시 산부인과 측은 “실제로 신청자 중에 임신이나 출산이 두렵다, 몸매를 해치기 싫다, 직업을 잃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하는 여성이 많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4/1,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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