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버스 역주행… 운전자 벌금 1,700만동”

고속도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한 버스 운전자가 1,700만동의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6개월 정지됐다고 현지 경찰이 7일 밝혔다.

교통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경 43세 남성 운전자 A씨가 승객 15명을 태우고 호찌민시에서 빈투언성으로 향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호찌민시-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난 직후 갑자기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200m 이상 후진해 동나이성 캄미 지구의 버스 정류장으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은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에 약 3분간 촬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게소 진입로를 지나친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수십 km를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자 잠깐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경찰은 A씨에게 ‘고속도로 역주행’ 혐의로 1,7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6개월간 정지시켰다. 이는 정부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100호에 따른 조치다.

호찌민시-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는 총 길이 55km로, 2015년 개통 이후 수십 건의 차량 화재와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호찌민시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계획 중이다.

베트남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고속도로 역주행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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