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시의원단, 법인세·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논의

호찌민시 시의원단이 19일 법인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베트남뉴스지가 20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변호사협회의 쯔엉 티 호아는 “특별소비세법이 지난 16년간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의 유사 법률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세금 환급 조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호찌민시 세관의 판 레 민 부국장은 “과세 대상 규정 시 여러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외국 기업을 위한 가공용 수입 원자재, 수출업체의 생산 활동용 제품, 연구개발 목적의 일시 수출 후 재수입 제품, 판매나 소비 목적이 아닌 견본용 수입품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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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기업협회의 응우옌 득 응이아는 법인세 우대 정책과 관련해 “이해하기 쉽고 공평해야 하는데, 법안의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상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율 구간이 너무 많으면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며 최소 우대 세율을 15%로 하고, 15%, 17%, 20% 등 3개 세율을 제안했다.

호찌민시 수출가공구·공단관리청의 쩐 비엣 하 부청장은 “세금 인센티브가 수년간 너무 자주 바뀌어 기업들이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두 법안은 다가오는 국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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