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조심…호찌민 법원, 마약 밀수 혐의 30대 남성에 사형 선고

민시 인민법원은 독일에서 우편으로 5.8kg의 마약을 배달받은 혐의로 응웬 랴오 흥 쩐(30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Vnexpress지가 6일 보도했다.

쩐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4군 자택에서 우체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란안 씨인가요? 해외에서 보내주신 물품 두 상자가 있습니다. 30~45분 안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쩐은 자신이 란안의 남편이라고 대답했지만, 규정에 따라 란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이에 그는 우체국에 가서 아내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소포를 받기 위한 양식에 서명했다.

그가 물품을 수령하는 동안 경찰이 그에게 달려들어 체포했다. 경찰이 소포를 열어보니 치약과 커피 팩에 포장된 5.8kg 이상의 합성마약이 든 상자 두 개가 들어 있었다.

쩐은 경찰에 란 안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는 단지 안의 남편을 사칭해 욕심에 소포를 훔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휴대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단지 휴대폰을 발견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소포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꿔 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소포 발송인이나 란 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추적할 수 없었다. 쩐으로부터 란 안의 신분증 사본도 구할 수 없었다.

재판에서 판사들은 “피고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운반된 마약의 양이 특히 많기 때문에 마약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시행하고 있다. 600그램 이상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Vnexpress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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