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탑승객 5시간 18분 대기

과징금 25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KBC광주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노선을 운항하던 중 김해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동안 머물렀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하여 대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항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C광주방송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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