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낭(Đà Nẵng) 제1구역 인민법원은 8월 21일 오후 배달기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재개했다. 피고인은 쩐(Trần) 호앙(Hoàng) 티엔(Thiên·20세), 응우옌(Nguyễn) 탄(Thanh) 뚱(Tùng·27세), 쩐(Trần) 반(Văn) 민(Minh) 또안(Toàn·27세) 등 3명으로, 모두 다낭시 호아수언(Hòa Xuân) 동 거주자다. 이들은 형법 제123조 제2항의 살인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최종 선고 대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반환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징역 7~15년에 해당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징역 12~20년·무기징역·사형이 적용되는 더 중한 구간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초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피고인 티엔(Thiên)의 담당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다낭 배달기사 폭행 사망 사건은 피고인들이 남성 배달기사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법원의 추가 수사 명령으로 최종 판결 시기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