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쟁위원회,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회원, 환불 소송 제기 가능” 지침 발표

베트남 경쟁위원회,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11. 6.

베트남 공상부 산하 경쟁위원회가 영업을 일시 중단한 피트니스 체인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California Fitness & Yoga)’의 회원들이 미사용 선납 이용료 환불을 받기 위해 중재 절차 대신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 해결 지침을 발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의 전국 주요 지점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면서 기존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회원들의 계약 해지 및 선납금 환불 요청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경쟁위원회는 계약 이행 및 해지, 이용료 환불 분쟁이 당사자 간 민사 관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회원들의 법적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앤 요가 측의 이용 약관 제21조에는 분쟁 발생 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해결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쟁위원회는 2023년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 제67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에 중재 조항을 넣었더라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소송 등 다른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민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민사적 권리 보호 원칙과도 부합한다.

경쟁위원회가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관할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해 계약 해지, 선납금 환불, 기타 정당한 권익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202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0조 제1항 g호에 따라 합법적인 위임을 통해 소비자보호단체가 회원들을 대리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쟁위원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 계약서 및 부속서, 대금 수증 및 영수증, 회사의 영업 중단 공지,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 회사에 발송한 서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 회원들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노이 롱비엔(Long Biên) 지점 회원인 응우옌 꾸옥 호안(Nguyễn Quốc Hoán) 씨는 온라인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선납금 반환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에 회사 자산 동결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측은 붕따우(Vũng Tàu)와 동나이(Đồng Nai)성 비엔화(Biên Hòa) 2개 지점의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현지 회원들에 따르면 비엔화 지점만 운영을 재개했을 뿐 붕따우 지점은 공지와 달리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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