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가 지난 11월 4일 월경성 연무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루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 월경성 연무 관련 기업에 최대 1,560만 달러 벌금 부과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11. 6.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11월 4일 월경성 연무오염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집행 권한이 강화되고,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상 위반 행위는 체포 가능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해외에 소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에 대해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 대비 10배 인상돼 하루 최대 약 80만 달러(US$800,000)에 달하며, 최대 누적 벌금은 1,560만 달러(US$15.6 million) 이상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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