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부가 오는 11월 15일부터 학부모회의 강제성 찬조금 걷기와 학교 운영 관여 등 9가지 금지 행위를 명시한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기존 지침을 대체하는 시행령 제81/2026/TT-BGDĐT호를 발령하고 학부모회 및 회원의 금지 행위 9가지를 명확히 정립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에게 강제성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최소·평균 지원 금액 및 납부 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회 활동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학부모회가 학교 조직 관리나 교육과정, 교원 평가 등에 개입하는 행위, 학부모회 명의를 이용해 학교 후원금을 조성하거나 직접 수령·관리하는 행위, 학부모회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금지 목록에 명시됐다. 또한 시설 개보수나 학교 기자재 구입, 교직원 수당·선물 지급, 경비·청소·차량 관리 등 학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운영 서비스 비용을 학부모회 지원금으로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불허된다.
향후 학부모가 특정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경우 현금을 학부모회에 내는 대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학부모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채널을 구축·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보한 학부모 및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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