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유상 승객 운송, 최고 1,400만 동 벌금

자가용으로 유상 승객 운송, 최고 1,400만 동 벌금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4.

베트남에서 자가용(흰색 번호판) 소유자들이 남는 시간에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카풀(xe ghép)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최대 1천4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238/2026/NĐ-CP호 제7조에 따라, 여객 운송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승용차로 금전을 받고 승객을 수송하거나 예약을 받아 운행할 경우 1천200만1천400만 동(약 65만7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 6점이 감점된다. 해당 규정은 운행 횟수나 수입의 최소 금액 기준을 두지 않아 단 한 번, 소액의 운금을 받았더라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박닌성 넨(Nếnh)동 보반끼엣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은 꽝쩌우 산업단지에서 번쭝 2 산업단지까지 승객 2명을 태우고 12만 동을 받은 자가용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운전자가 받게 될 최대 벌금은 운행 수입의 약 117배에 달한다. 이 밖에도 최근 흥옌성 38B 국도와 푸토성 일대에서 미등록 자가용으로 운금을 받고 승객을 수송한 운전자들이 연이어 단속에 적발됐다.

2024년 도로교통안전질서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 및 가정용 자가용은 흰색 바탕 번호판을 사용하며, 유상 운송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바탕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변경하더라도 운송 사업 허가, 운행 표지판 부착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승객을 수송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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