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주택 사업 용지 수용 시 현지 재정착 확대해야”…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제언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8. 28.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상업용 주택 사업 추진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현지 재정착(tái định cư tại chỗ)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27일 개최한 토지법 개정안 의견 수렴 세미나에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인 팜 타인 투안(Phạm Thanh Tuấn) 변호사는 토지 수용 시 현지 재정착 보장 대상이 ‘도시 구역’이나 ‘농촌 주거지’ 프로젝트에만 한정될 경우 유사한 조건의 주민 간 정책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상업주택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현지 재정착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4년 토지법과 달리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업·서비스 겸용 토지 사용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리한 재정착 위치 우선 배정 조항을 재반영해 수용 주민의 생계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쯔엉 안 투안(Trương Anh Tuấn) 쯔엉선 법률사무소 대표는 단순한 ‘손실 자산 보상’을 넘어 ‘주민의 삶 재건’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수용 주민의 주거 조건, 필수 서비스 접근성, 생계 유지 및 회복을 보장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정착 이후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개발 구역 내 75% 이상의 면적과 75% 이상의 토지 사용자 동의를 얻었을 때 잔여 부지를 국가가 수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사업자가 저렴한 부지를 먼저 매입한 뒤 거래가 어려운 부지만 국가 수용을 요청하는 편법을 막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티 응아(Nguyễn Thị Nga) 하노이법대 경제법학과 부학과장은 잔여 토지 수용을 위한 ‘75% 면적’과 ‘75% 토지 사용자 동의’라는 이중 요건 결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95%를 확보했더라도 토지 사용자 동의율이 74%에 그치면 조건 미달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아 부학과장은 면적 또는 토지 사용자 수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도록 단순화하고, 성(省) 인민위원회가 잔여 토지 수용을 승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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