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가 ‘칸겐(Kangen)’ 전해수 정수기 제품을 세계 및 일본 1위 제품이라고 객관적 근거 없이 홍보한 유통업체 비타미아(Vitamia)에 부공정 경쟁 행위로 2억 동(약 7,6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타미아 측은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해당 정수기를 ‘세계 1위 전해수 정수기’, ‘일본 1위 정수기’, ‘일본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정수기’ 등으로 광고해 왔다. 당국은 이러한 문구가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품질과 시장 입지에 대해 소비자를 심각하게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경쟁법 및 광고법에 따르면 ‘1위’, ‘유일한’, ‘최고’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 문서나 근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자임하는 행위는 부공정 경쟁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경쟁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정정 공고를 명령했으나, 현재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kangen.vn)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공지만 게시된 상태다.
한편 앞서 하노이에 본사를 둔 코스모스 재팬 크리에이션(Cosmos Japan Creation) 역시 일본 니혼트림의 ‘트림 이온’ 알칼리 이온수기 브랜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1위’ 표현을 사용했다가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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