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2017년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에 광고하는 광고주에게 고액 벌금
문화, 스포츠, 광고 등의 위반에 대한 법령, 제28호 / 2017 / ND-CP (5/5 시행)의거, 전신주와 신호등, 가로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는 개인에 대해100만 ~ 200 만동, 광조주에 대해 500만 ~ 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행위로 인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해 20만 ~ 50만동이 부과된다. 또한 무단으로 차체에 광고를 한 자에 대해 200만 ~ 500만동, 그림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거나 국가의 지도자를 비방한 자에 대해 300만 ~ 500만동이 부과된다.

2. ETC에 의한 요금징수 데이터 단말 장치 장착 의무화
논스톱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 ETC)에 의한 요금 징수에 관한 법령, 제7호/ 2017 / QD-TTg (5/15 자)에 의거 대상 차량은 차량검사기관 또는 도로 운영회사가 지정한 업체의 데이터 단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수자원 ‧ 광물 분야의 벌금 상한을 규정
폐수를 불법으로 흘리는 등 수자원 ‧ 광물 분야의 위반에 대한 법령, 제 33 호 / 2017 / ND-CP (5/20자)에 의거 수자원 분야의 위반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개인은 2억5000만동, 회사는 5억동, 또한 광물 분야의 위반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은 개인10억동, 회사 20억동으로 규정한다.

4. 광견병 백신 미 접종의 개 주인에 벌금
수산, 수의사, 가축 및 가금류 등 번식용 동물 등과 사료, 임업 분야의 행정 처분에 관한 법령, 제 41 호 / 2017 / ND-CP (5 월 20 일 시행)에 의거 키우는 개에게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인에게는 200만 ~ 3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 번식용 가축 ‧ 가금 ․ 젖소 사육 농장에서 동물의 의학적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 동물 입하 후 사육장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무리에 넣거나 ◇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사육 활동의 정지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새로 도입하거나 ◇ 인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 ‧ 가금의 사육, 가금류의 계란 부화, 가축 ‧ 가금류의 판매를 하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업자에게 150만 ~ 2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병균이 있는 폐수 및 폐기물을 자연환경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200 만 ~ 300 만동의 벌금에 처한다.

5/5 VN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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