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의 떤선녓(Tân Sơn Nhất) 국제공항 관할 공역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불법 침입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떤선녓 공항 관제센터(ATC)는 관할 공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작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항 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 운항을 일시 중지했으며, 긴급 비상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이 사고로 인해 떤선녓 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이 줄지어 차질을 빚었다. 오후 4시 55분 쭈라이(Chu Lai) 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20분 떤선녓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베트남항공 VN1467편은 호찌민 상공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선회 대기했으나 정상 착륙을 하지 못하고 안전을 위해 껀터(Cần Thơ) 공항으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껀터 공항에 30분 이상 대기하며 운항 재개 지침을 기다렸다.
갑작스러운 이착륙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항공편이 연쇄 지연되었으며, 관할 당국의 긴급 비상 조치 이행 후 떤선녓 공항의 이착륙 운항은 다시 정상화됐다.
한편 베트남 항공국과 관제 당국에 따르면 최근 노이바이, 깟비, 다낭, 떤선녓 등 베트남 주요 대형 공항의 비행 금지 구역 내에 드론이나 연(Kite)이 불법 침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