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건축국은 현행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개인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발급 및 건축 질서 관리 업무 시행을 위한 통일 지침 문서를 각 구·동 인민위원회와 꼰다오(Côn Đảo) 특별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동 인민위원회급(UBND 급 xã)이 해당 관할 구역 내 3등급·4등급 건축물 및 가구·개인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발급 권한을 갖는다. 다만 산업단지·수출가공구·첨단기술단지·경제구역 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 방식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이 단일창구(일구식 접수처) 또는 공공우편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
호찌민시 건축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건축물이 토지 용도,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건축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조 안전·소방·환경 보호 및 기술 인프라 연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3층 미만, 지하층 없이 총 바닥면적 250㎡ 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 자체 설계가 허용되며 건축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축 설계는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건축허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공사 착수 3영업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건축주는 공사 현장에 설계도면과 착공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