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야외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인근 건물 밖에 종이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신생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생아를 추위에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하 한파 속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 유학생, 1심서 징역 10년 중형 선고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6. 28.

한국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추운 야외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 유학생에게 현지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및 한국 법조계 종합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출산을 돕고 영아 유기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자 같은 베트남 국적의 B씨에게는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외부에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신생아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기는 한파 노출로 인한 저체온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기를 죽이려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겨울 동절기 야외에 신생아를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한국의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한파 속에 버려지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며 “친모로서 축복을 받기도 전에 아이의 생명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치는 총 30만 5,80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1만 5,939명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유학생이 25.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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