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만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Shen Youzhong 부주임위원(부위원장 격)은 전날 대만 동해대 중국대륙·지역발전연구센터가 ‘민족단결법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Shen 부주임위원은 민족단결법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준군사조직, 사회단체, 기업 등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민족단결’이라는 명목 아래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마련한 법적 장치라는 분석이다.
그는 해당 법이 ‘민족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Shen 부주임위원은 또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법률전과 강제 통일 수법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안 관계의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규범을 넘어 그동안 대만에 적용해온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와 초국가적 압박을 법률화·제도화·상시화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번 법이 양안 관계의 현상 파괴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대한 전대미문의 도전이 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양안 교류에서 불확실성과 정치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학자들은 민족단결법을 ‘협박성 연애편지’라고 표현하며, ‘민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통일 촉진 법률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중국이 역외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 제63조를 이용해 대만인을 겨냥한 법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