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3층 미만·연면적 250㎡ 이하 단독주택, 건축허가 면제

7월 1일부터 3층 미만·연면적 250㎡ 이하 단독주택, 건축허가 면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6. 25.

베트남 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 세부 조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217/2026/NĐ-CP호를 2026년 6월 19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단독주택(nhà ở riêng lẻ) 건설 관리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가 직접 설계·시공을 진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3층 미만 ▲지하층 없음 ▲연면적 250㎡ 미만 ▲높이 12m 미만이다.

시행령 제217/2026/NĐ-CP호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시행령 제06/2021/NĐ-CP호를 대체한다. 현행 시행령 제06/2021/NĐ-CP호 제9조 제2항 (a)목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새 시행령 제217/2026/NĐ-CP호 제10조 제2항 (a)목에 따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 설계·시공이 허용된다.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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