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 휴대수하물에만 휴대 의무화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6. 26.

베트남, 7월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 휴대수하물에만 휴대 의무화
베트남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를 휴대수하물(기내 반입 수하물)에 보관해야 한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새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이 내린 새 지침에 따르면 승객 1인은 항공편당 보조배터리를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 지침을 이행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리튬금속 배터리가 들어간 보조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을 넘지 않아야 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제품은 정격 에너지 용량이 100와트시(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량이 100Wh를 넘되 160Wh를 넘지 않는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운송할 수 있다.

승객은 또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이를 이용해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하물에서 꺼내 비행 내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합선을 막기 위해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원래 소매 포장에 그대로 두거나,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절연하거나, 제품을 각각 별도의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는 방식으로 개별 보호해야 한다.

민간항공청은 항공사들에 승객이 여행 전 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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