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대포폰(타인 명의 유산폰)’의 무단 유통과 명의 도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전방위 통신 규제 지침을 가동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는 기기를 변경하거나 심(SIM)카드를 교체할 때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일 베트남 정보통신부 및 관련 사정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인증 관리 규정을 담은 새로운 행정 지침인 시행규칙 제8호가 예고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사법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교민과 관광객, 현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전격 시행되는 시방서의 핵심은 심카드가 장착되는 하드웨어 단말기의 변경을 통신사가 감지했을 때의 조치다. 가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기기에 심카드를 삽입한 것이 포착되면, 해당 통신사는 즉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 모든 발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변경 감지 사실을 알리고 안면 인식을 요청하는 행정 알림을 즉각 발송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기기 변경 이후 최대 2시간 이내에 안면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신 제한 조치가 지속되며, 기기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최종 재인증을 소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 계정은 완전히 차단되거나 계약이 강제 해지되는 낙수효과를 맞게 된다.
정부가 규정한 안면 인증 매커니즘은 크게 전자 인증과 직접 인증 등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됐다.
첫째, 전자 인증 방식은 가입자의 실시간 안면 생체 데이터를 공안부의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국가신분증 데이터베이스, 또는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된 저장소 정보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원격으로 검증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둘째, 직접 인증은 통신사 측이 가입 당시 기존에 확보해 둔 고객 프로필 사진 정보와 현재 기기 변경을 요청한 사용자의 안면 촬영 컷을 물리적으로 비교·확인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이번 안면인식 강제화의 주춧돌로 지난 4월 15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가입자의 공민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안면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완벽히 동기화하도록 사법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통신 및 금융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고강도 규제가 베트남 내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금융 사기 조직의 가명 채널을 원천 차단하는 결정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범죄 조직들은 노숙인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심카드를 무더기로 개통한 뒤 시중에 유통하거나, 정상적인 장기 가입자의 심카드를 불법 복제해 범죄 창구로 악용하는 수법을 써왔다.
현지 정보통신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디바이스로의 유산폰 마이그레이션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면 명의 대여나 심 복제를 통한 2차 가해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디지털 통신 인프라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으로 시프트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