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와 내연남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던 두 살배기 여아가 병원 침상 위에서 마침내 정식 이름을 얻고 베트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됐다.
14일 호찌민시 제1아동병원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찌민시 14구 검찰청과 화히엡·쭝미떠이 인민위원회,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팀이 병원을 방문해 피해 아동에게 출생증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사고 당시 이 아이는 위급한 상태로 입원했으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2024년 3월 인민지아딘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확인서만 있었을 뿐, 친모가 정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 내 ‘원스톱 모델’ 지원팀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는 향후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이의 상태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 지난 3일 병원 이송 당시 간, 비장, 췌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 손상과 양측 폐 파열, 골절상을 입은 참혹한 상태였으나,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 끝에 현재는 의식을 회복하고 의료진과 장난을 칠 정도로 회복됐다. 병원 측은 약 10일 후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아이가 돌아갈 곳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친모는 현재 미혼 상태로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며, 이미 세 명의 아들 중 한 명은 입양을 보내고 두 명은 친척이 기르고 있는 처지다. 당국이 아이의 할머니와 이모에게 후견인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양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1아동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호찌민시 사회사업센터가 퇴원 후 최대 3개월간 아이를 보호하며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이후 아이는 바리어붕따우 지역의 사회보호센터로 옮겨져 장기적으로 보살핌을 받게 된다.
합동팀 관계자는 “아이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법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