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울어서 그만”…주행 중 운전석에 아이 앉힌 하노이 여성 적발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5. 7.

주행 중인 자동차 운전석에 어린아이를 앉히고 운전대를 잡게 한 베트남 여성이 경찰에 소환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진 위험천만한 영상이 발단이 됐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아직 발효 전이라 이번에는 훈방 조치에 그쳤다.

7일 하노이 경찰 당국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교통경찰국은 지난 5일 오후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운전대 앞에 아이를 앉힌 채 운전한 여성 N.T.P(41)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하노이 뚱티엔(Tung Thien) 지역의 쑤언카인 거리를 달리는 차량에서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경찰 조사에서 P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지방도로 414호선을 운전하던 중 아이가 계속 울자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 주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녀는 당시 운전석에 앉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P 씨는 자신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자필 서약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녀가 ’10세 미만 또는 키 1.35m 미만의 아동을 운전석과 같은 열의 좌석에 태운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기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위반 사항은 80만~100만 동(한화 약 4만 3천~5만 4천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담긴 개정안의 발효일이 오는 7월 1일인 탓에, 당국은 이번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고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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