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기 계약’ 토지에도 소유권 증서 발급 추진…10년치 미결 물량 구제

베트남, '수기 계약' 토지에도 소유권 증서 발급 추진…10년치 미결 물량 구제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5. 7.

베트남 정부가 지난 10년간 법적 걸림돌로 방치되었던 ‘수기 작성 종이 계약(Giấy viết tay)’ 토지 거래에 대해 정식 소유권 증서(일명 레드북)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토지 거래를 양성화해 부동산 시장의 자원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7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현지 매체 인용 자원환경부 관련 업무 포함)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2026년 입법 계획에 포함될 토지법 개정안 초안을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신토지법 발효일) 사이에 이뤄진 수기 계약 토지 거래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공증되지 않은 수기 계약서만으로 이뤄진 토지 거래가 상당수 존재했으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소유권 증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매매나 담보 대출 등에 큰 제약을 받아왔으며,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른바 ‘부동 자산’으로 묶여 있던 토지 자원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도 담겼다. 당국은 토지 수용 고시가 발표된 후 실제 수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토지를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경우, 이전 소유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 및 재정착 지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보상금을 노리고 토지를 분할하거나 매수하는 ‘알박기’식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논(đất trồng lúa)을 양도받으려면 반드시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별도의 토지 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적합한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된 경우 추가적인 계획안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과거 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해 할당했거나 무단 점유된 토지 등 소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 현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4년 신토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가 산정, 보상, 행정 절차 등 26개 부문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약 65개 조항을 조정해 시범 운영 중인 메커니즘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소유권 인정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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