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헐값 매각 조력’ 전 응우옌킴 부사장, 자수 후 징역 2년 선고

'지분 헐값 매각 조력' 전 응우옌킴 부사장, 자수 후 징역 2년 선고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5.

베트남 국영기업인 남사이공개발공사(Sadeco·사데코)의 지분을 가전 유통업체 응우옌킴(Nguyen Kim)에 헐값으로 넘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팜 녓 빈(Pham Nhat Vinh) 전 응우옌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도피 중 귀국해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검찰 권고형량 중 최저형이 내려졌다.

5일 호찌민시 인민법원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 자산 관리 및 사용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빈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데코가 응우옌킴을 전략적 주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공개 입찰 없이 신주 900만 주를 발행해 넘긴 사건이다. 이로 인해 사데코는 1조 1천30억 동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중 국가 자산 손실액만 6천690억 동(한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데코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던 빈 전 부사장은 당시 응우옌킴이 주당 4만 동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해 국제 수배 명단에 올랐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자진 귀국해 공안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자산 손실에 조력한 점은 인정되나, 핵심 주동자가 아닌 종범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우옌킴 측이 확보했던 지분을 모두 반납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해외 거주 중임에도 스스로 귀국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빈 전 부사장이 지분 매각 절차 완료 불과 한 달 전에 부임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 자산 손실 사건에서 도주 중 자수한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처리된 떳 타잉 캉(Tat Thanh Cang) 전 호찌민시 서기장 등 관련자들의 판결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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