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석유제품 및 생산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0% 적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서 제25호(Nghị quyết số 25)’를 공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시행령 제72호(Nghị định số 72/2026)’를 통해 관련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0%로 조정하며 그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명시한 바 있으나, 이번 의결을 통해 적용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게 됐다.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요 품목은 경량 성분을 제거한 원유(HS코드 2710.19.20), 기타 중간유 및 관련 조제품(HS코드 2710.19.89), 기타 가스류(HS코드 2711.19.00) 등 석유 및 휘발유 생산을 위한 원료들이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해 6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수입관세율표(시행령 제26호)에 따른 정상 세율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결서와 기존 시행령 간에 세율 규정이 다를 경우, 해당 기간에는 이번 의결서 제25호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고 거시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