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한 베트남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한 베트남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30.

북부 하이퐁시 법원은 체류 허가가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체류시키고 고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이퐁시 인민법원은 최근 ‘타인의 불법 체류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선중(Son Dung) 수출입 생산 유한회사의 레 아잉 중(Le Anh Dung) 이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중 이사는 2024년 10월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10명을 채용해 자사 작업장에 배치했다.

이들 중 8명은 일시 체류 허가가 만료된 2025년 1월 베트남을 떠났으나, 나머지 2명은 허가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 근무했다. 검찰은 중 이사가 이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밟거나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숙소를 제공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 이사는 2025년 2월부터 8월 18일까지 무비자 상태인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을 고용해 약 1,500만 동(약 8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퐁 경찰은 이번 판결이 법의 엄중함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며, 베트남 내 외국인 고용 및 체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지난 2025년 9월 18일 절차에 따라 강제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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