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인증’ 위해 고향 갈 필요 없다… 내년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 서류 발급

‘미혼 인증’ 위해 고향 갈 필요 없다… 내년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 서류 발급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4. 23.

베트남에서 미혼임을 증명하는 ‘독신 확인서’ 발급이나 혼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고향)를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호적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주지나 임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도 호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베트남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출생, 혼인, 후견, 부모·자녀 확인, 혼인 상태 확인(독신 확인), 사망 등 모든 호적 정보의 등록을 행정 구역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혼인 상태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상주지(Thường trú)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이나 편리한 곳을 선택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탈(脫) 행정구역화’다. 황 타잉 퉁(Hoàng Thanh Tùng) 법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호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각 지방 행정절차 시스템과 연결이 완료되어 자원과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조회·활용해야 하며, 시민은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서류 서명 권한도 한층 유연해졌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주석은 호적 서류 서명 권한을 실제 여건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적 엄격함을 유지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및 외국인 관련 서류는 기존처럼 인민위원회 지도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반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증명서 등은 위임 서명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개정법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도 강조했다. 모든 호적 정보는 단 한 번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재혼 등 예외 제외), 호적 데이터베이스와 종이 장부, 실제 증명서의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만약 전자 데이터와 종이 장부가 다를 경우 종이 장부를 기준으로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 호적법은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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