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 하노이 ‘시행령 109호’ 법 체계 위반 논란

“동사무소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 하노이 ‘시행령 109호’ 법 체계 위반 논란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19.

오는 5월 18일 시행을 앞둔 ‘시행령 109/2026/ND-CP’가 베트남 법조계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읍·면·동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UBND cấp xã)에게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상위법과의 충돌 및 행정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와 행정당국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사법 보조 분야(변호사, 공증인, 경매사 등)의 행정 위반에 대해 최대 2,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자격증이나 영업 등록증을 ‘박탈(tước)’하거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상위법인 변호사법(Luật Luật sư) 및 관련 시행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호찌민시 변호사회의 레 반 호안(Le Van Hoan)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8조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한 달이라도 ‘박탈’될 경우, 이는 곧 자격증 ‘회수(thu hồi)’로 이어져 영구적인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며 “변호사법상 관리 주체는 법무부와 성(Tỉnh)급 인민위원회뿐인데, 전문 지식이 없는 읍·면·동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에 제정된 시행령 121호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변호사 자격 회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성(Tỉnh)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한 바 있다. 법조계는 전문 기관인 사법청(Sở Tư pháp)의 심의를 거치는 성급 단계와 달리, 기초행정기관인 읍·면·동 단계에서 자격 박탈이 이뤄질 경우 감정적이거나 자의적인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VBF) 상임위원이자 대변인인 응우옌 반 허우(Nguyen Van Hau) 변호사 역시 “변호사 자격은 법무부가 부여하며, 징계 절차는 변호사회와 변호사 협회의 엄격한 자정 작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 상위법이 정한 권한 범위를 임의로 확장해 독립적인 직업 윤리 체계와 행정 처벌을 뒤섞어버리는 것은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시행령 109호의 조속한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기록(biên bản)’ 작성 권한만 부여하고, 실제 자격 정지나 박탈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성(Tỉnh)급 사법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업의 자유와 전문성을 보호해야 할 행정 규정이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행령 발효 전 정부의 추가적인 유권해석이나 법령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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