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10년 만에 국민투표법 개정…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 참여 길 열렸다

출처: 자체 취재
날짜: 2026. 4. 15.

헌법불합치 10년 만에 국민투표법 개정…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 참여 길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지 10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014년 주민등록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은 10년간 방치됐다가 지난 3월에야 이뤄졌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명문화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도 올해 1분기에는 모두 4건의 위헌·헌법불합치 법령이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의 전면 금지를 완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신설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등이 함께 이뤄졌다.

반면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조항 등 26건(위헌 16건·헌법불합치 10건)은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619개 법령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595개(95.8%)가 개정을 마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 추가, 국가 균형발전 책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면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이미 등재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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