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 합판 고율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

미국, 베트남산 합판 고율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3. 9.

미국이 베트남산 합판 제품에 195%에 가까운 고율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베트남 목재 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미국 당국의 최근 수년간 무역 구제 조치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공고문을 통해 “베트남산 경목재 및 장식용 합판이 미국 시장 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조금 공제 뒤 의무 심사 대상 기업들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191.85~194.8%로 정해졌다.

기업별로는 준마푸토(Junma Phu Tho)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94.8%로 가장 높고, 찌에우타이선(Trieu Thai Son)이 191.85%로 가장 낮다. 별도 세율 적용 대상인 기업 50곳과 나머지 업체에는 193.3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반덤핑 관세에 병행 조사 중인 상계관세 부과분까지 합산할 경우, 베트남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총 관세 부담은 208.88%에 달한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하드우드합판공정무역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베트남 외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주요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4412 및 9403 제품이다.

베트남의 예비 반덤핑 세율은 중국(185.96%)보다도 높고, 인도네시아(38.27%)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상계관세를 더할 경우 중국이 267.3%로 가장 높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08.88%, 166.93%로 뒤를 잇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對)미국 합판 수출액은 2022년 4억 100만 달러에서 2023년 1억 8,600만 달러로 급감했다가 2024년 2억 4,400만 달러로 반등했다.

다만, 이번 상무부의 예비 결정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수입업체는 통관 시 예비 관세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해 베트남 목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무역구제청은 “이번 판정은 예비적인 결과이며, 향후 135일 이내 최종 판정에서 현장 실사 결과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및 반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미국 당국의 현지 실사에 투명하게 협조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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