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당국, 아파트 관리규정 발표…주거용 관광숙박업 사업장 활용 ‘불가’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서면서 이를 활용해 숙박업을 진행중인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호찌민시의 새로운 규정 발표 이후 아이콘56(Icon 56)과 트레저(The Tresor), 밀레니엄(Millennium) 등 일부 고급아파트 관리위원회가 비입주자의 단기임대를 금지하고 나서면서 이 같이 아파트를 숙박업에 활용하고 있는 현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여러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모양새다. 지난 5~6년간 일반아파트 임대사업을 벌여왔다는 지역민 황 뚜언(Hoang Tuan)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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