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 입국자 격리 강화 ‘집중 격리 21일 이후 자가 격리 7일’로 연장

4차 코로나 대유행 갈림길에 놓인 베트남이 해외 입국자 포함 코로나 감염 접촉자에 대한 격기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14일의 격리기간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회된 격리기간은 ‘집중격리시설 21일(1차 격리) + 자가격리 7일(2차 격리)’ 로 연장해 기본에 적용한 14일간의 격리기간이 두배 가량 늘어났다. 1차 격리기간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3차례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3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집중격리서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무단 이탈 사례를 막고자 집중격리시설에 방범 카메라 설치 등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2차 격리를 받는 동안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각 성.도시 내 질병통제센터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 방역 당국은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와 코로나 감염 접촉자 관련 격리현황은 의료시설 격리 560명 / 군부대 및 호텔 집중격리시설 2만 1733명 / 자가격리 1만 8443명등 4만 736명이 격리 중에 있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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