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Grab)에 48억동 배상 판결

‘택시영업에 타격 ‘ 호찌민 법원 비나선택시 손 들어

12월 28일 호찌민 지방법원이 택시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에 택시업계가 주장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Vnexpress외 다수의 언론에 의하면 호찌민 인민법원은 전날 호찌민시 소재 최대 택시회사인 비나선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그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랩은 비나선에 48억동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이전까지 호찌민에서 그랩에 등록한 차량은 300대가량이었으나 지난해 말 2만3천대로 폭증하면서 그랩의 승객 수송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비나선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랩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하는 대신 경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9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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